전북 김제시가 시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 50만 원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. 대신에 신청을 해야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해 줍니다. 그리고 신청 기간이 있는 만큼 이 기간을 주의해서 직접 신청하도록 해야겠습니다. 그러면 지급시기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아래 바로가기에서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. 김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기간
김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기간은 2025.01.20.(월) ~ 2025.03.31.(월)입니다. 두 달 정도의 기간이 신청기간으로 있습니다. 그러나. 여유 있다고 신청을 미루면 기간을 놓칠 수 있으니 기간 안에 신청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.
2. 김제 일상회복지원금 지원대상, 금액, 지급 방법
김제 일상회복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기준일(2024.12.31.)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김제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시민입니다. 주민등록 기준이며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포함입니다.
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며 지원방법은 무기명 선불카드입니다. 사용처는 김제시 관내 모든 상가입니다. (일부 사용제한 : 대형마트, 직영 프랜차이즈 등)
일상회복지원금 사용기한은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. 따라서 50만 원 일상회복지원금을 받으면 5월 31일까지 소비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.
*정리하면,
1. 지원대상 : 기준일(2024.12.31.)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김제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시민
(주민등록 기준,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포함)
2. 지원금액 및 지급 방법
- 지원금액 : 1인당 50만원 - 지원방법 : 무기명 선불카드
- 사용처 : 김제시 관내 모든 상가 (일부 사용제한 : 대형마트, 직영 프랜차이즈 등)
- 사용기한 : 2025.05.31.
3. 김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방법
김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방법은 우선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세대원 방문 시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시할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.
대신에 동거인은 본인에게만 지급됩니다.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 구비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.
*정리하면,
1. 신청인 : 세대주 지급 원칙
- 세대주가 세대원을 포함하여 일괄 신청이 원칙
- 세대원 방문 시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 제시할 경우 지급 가능
*동거인은 본인에게만 지급
2. 신청방법 :
주민등록상 주소지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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