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. 다수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을 실행했을 텐데요. 대출을 갚을 때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. 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
1. 소득공제 조건 및 혜택
*요약하면,
1) 신청 조건 :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2) 주택 조건 :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(2024년 01.01. 이후) 3) 대출 조건 : 주택 매수 후 3개월 안에 대출 실행 건에 해당 |
1. 신청 조건
*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
- 단,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or 1 주택 세대
*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
-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또는 외국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그리고 연봉 상한선이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.
- 단, 2 주택자는 불가합니다. 대신에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기준으로 1 주택자면 공제 가능합니다.
2. 주택 조건
*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(24년 1.1일 이후 취득), 규모 제한 없음
- 기준시가와 실거래가는 다르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.
3. 대출 조건
- 대출 기관 : 세대주가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대출만 인정
- 대출 상환 기간 : 최소 10년 이상
- 실행일 : 주택 매수 후 3개월 안에 대출 실행한 건만 해당
4.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
- 위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- 단, 아래 한도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.
2. 구비 서류 및 신청 방법
*요약하면,
*구비 서류 : 이자상환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등기부등본 등. *신청 절차 : 서류 준비 –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– 서류제출 – 심사 및 결과 통보 – 세금 환급 |
1. 구비 서류
*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
-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, 조회가 안될 때는 금융회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*주민등록등본
*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)
2. 신청 방법
*서류 준비 –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– 서류 제출 – 심사 및 결과 통보 – 세금 환급
3. 유의사항
1. 세대원도 주택을 보유해서는 안됨
- 보유주택 판정 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하기에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 -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라도,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2.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
- 원칙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기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.
- 따라서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3. 분양권이 있는 경우 새 아파트 매수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
-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4.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126을 이용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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