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SA 계좌는 일반 서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 세제 혜택이 뛰어나 그 활용면에서 장점이 뛰어난데요. 이번 글에서는 ISA 계좌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ISA 계좌 납입한도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ISA 계좌 납입한도를 확인한 후 ISA 계좌 가입조건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.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. ISA 계좌란.
ISA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뜻합니다.
*정리하면,
- ISA는 납입한도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만능통장의 역할을 합니다.
- 순이익 중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 저율로 과세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근로자와 사업자, 농어민은 물론 자산가에게도 유용합니다.
- 자산가는 소득이 있는 자녀나 3세에게 증여하는 수단으로 ISA를 활용 가능합니다.
*장점은,
1) 종합과세 대상자 및 잠재 대상자에게 최적
- 종합과세 대상자 및 잠재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분에게는 최대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- 19세 이상 거주자 및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조건입니다.
2) 순이익 중 200만원(최대 400만원) 까지 비과세
- 투자 중 손실 발생분을 총이익에서 차감한 뒤 과세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줍니다.
-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전액 9.9%로 저율과세 합니다.
3)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
- 펀드, 주가연계증권(ELS), 파생결합증권(DLS)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장 하나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.
2. ISA 납입한도 및 가입조건
구분 | 가입자격 | 납입한도 | 가입기간 (비과세 충족요건) |
편입상품 | 세제혜택 |
ISA 계좌 | -19세 이상 거주자 -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15세 이상 거주자 (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) |
연간 2000만원 (총한도 1억원) |
3년 이상 | -중개형 : 주권상장법인의 주식, 펀드, RP, 예탁금, 파생결합증권 등 -신탁형 : 예적금, 예탁금, 펀드, 파생결합증권 (※2023.01.01부터 신탁형 ISA 신규판매 및 이수업무 중단) |
순이익 200만원 까지 비과세(서민형, 농어민 : 최대 400만원 비과세)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.9% 분리과세적용 |
ISA 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2,000만원입니다. 그리고 총한도는 1억 원까지입니다. 따라서 ISA 계좌 운용 시 연간 납입 한도를 고려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
왜냐하면 ISA 계좌는 최소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기 때문입니다. 만약 3년만 운용한다면 연간 2,000만 원*3년 = 6,000만 원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내가 총 한도 1억 원을 납입하고 싶다면 5년은 납입을 해야 합니다.
*가입자격
- 19세 이상 거주자
-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15세 이상 거주자
(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)
ISA 가입 절차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3. 과세 예시 및 세제 혜택
ISA 계좌는 상품별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에만 과세해 세제 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.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액은 저율로 분리과세 됩니다.
*투자 기간별 해지 시 일반계좌와 ISA 계좌 가입 세액 예시
두 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300만 원 이익, 90만 원 손실이 발생한 경우 ISA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45만 2100원입니다.
아래는 ISA 계좌의 세제혜택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.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^^
대신에 ISA 계좌가 반드시 만능은 아닙니다. ISA 계좌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면 내 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ISA 계좌의 단점을 파악해서 ISA 혜택을 최대화 해야겠습니다.
또한 어디에서 ISA 계좌를 개설하면 좋을지 궁금할 것입니다. 아래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요약 및 결론
&ISA 제도 상세 요약
*가입자격
• 19세 이상 거주자
•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15세 이상 거주자
(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)
*절세혜택
•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. 초과분은 9.9% 분리과세
•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순이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 하고 초과분 9.9% 분리과세(순이익은 계좌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)
*납입한도
• 연간 2,000만 원, 총 한도 1억 원
• 미불입한도는 다음연도 이월가능(기존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연간납입한도 포함)
*의무 가입 기간
• 3년 (계약기간 연장, 재가입 허용)
*편입 상품
• 중개형 : 주권상장법인의 주식, 펀드, RP, 예탁금, 파생결합증권, 장외채권 등
• 신탁형 : 예·적금, 예탁금, 펀드, 파생 결합 증권
• ※ ISA계좌는 유형에 상관없이 1인 1 계좌만 보유가능합니다.
*가입 기간
• 제한 없음 (기존계약 해지 후 재가입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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